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ㄱ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ㄴ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ㄱ: 여성가족부, ㄴ: 2
- ②ㄱ: 여성가족부, ㄴ: 3
- ③ㄱ: 여성가족부, ㄴ: 5
- ④ㄱ: 교육부, ㄴ: 3
- ⑤ㄱ: 교육부,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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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책임은 교육부장관에게 있으며, 수립 주기는 5년이다. 따라서 두 빈칸을 모두 충족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2년: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잘못 짚었고, 법에서 정한 5년 주기와도 맞지 않는다.
- ② 여성가족부·3년: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조항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며, 3년이라는 주기도 다르다.
- ③ 여성가족부·5년: 수립 주기는 맞지만, 법이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한 장관은 교육부장관이다.
- ④ 교육부·3년: 담당 장관은 맞지만, 기본계획은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⑤ 교육부·5년: 담당 장관과 수립 주기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의 기본계획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의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는 부처의 일반적인 역할이 아니라, 해당 법 조항이 수립 책임자로 지정한 장관과 계획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풀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문항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는 부처의 일반적인 역할이 아니라, 해당 법 조항이 수립 책임자로 지정한 장관과 계획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풀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