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청소년문화의 집
- ②청소년특화시설
- ③청소년야영장
- ④유스호스텔
- ⑤청소년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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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과 별도로 정한 유형이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의 집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로, 법에서 정한 수련시설의 한 유형이다.
- ② 특화시설은 특정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③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수련시설이다.
- ④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과 여행 활동을 지원하며, 법상 수련시설로 분류된다.
- ⑤ 이용시설은 청소년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법에서 수련시설과 구분한 별도의 청소년활동시설 유형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은 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뉜다.
수련시설에는 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특화시설·야영장·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시설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수련시설에는 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특화시설·야영장·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시설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