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상담대기실
- ②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 ③사업실
- ④특성화수련활동장
- ⑤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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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과 심리검사, 사업 운영 및 행정 업무를 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을 위한 장소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필수 시설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기 공간은 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과 보호자가 상담 전 머무는 곳으로, 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에 포함된다.
- ② 집단·검사 공간은 여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준에 포함된다.
- ③ 사업 공간은 상담 외에도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의 업무를 위한 시설로 기준에 포함된다.
- ④ 특성화 수련 공간은 수련활동을 위한 장소다. 상담과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필수 시설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 ⑤ 사무 공간은 센터 직원의 기록 관리와 행정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운영 기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기준은 이용자의 상담 과정과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정한다.
상담 전 대기, 집단상담·심리검사, 사업 수행, 사무 처리를 위한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을 위한 장소는 청소년의 활동 시설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센터의 필수 시설을 고를 때 구별해야 한다.
상담 전 대기, 집단상담·심리검사, 사업 수행, 사무 처리를 위한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특성화 수련활동을 위한 장소는 청소년의 활동 시설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센터의 필수 시설을 고를 때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