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4회(2025) 171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취하는 4호 조치는?

위기상담
  1. ①전학
  2. ②출석정지
  3. ③사회봉사
  4. ④학급교체
  5. ⑤학교에서의 봉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4호는 사회봉사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3호이며, 두 조치는 봉사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상 순서가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학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8호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6호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회봉사는 법률에 4호로 규정된 조치이므로 정답이다.
  • ④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소속 학급을 바꾸는 7호 조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학교에서의 봉사는 학교 내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3호 조치로, 사회봉사보다 앞선다.

관련 개념

가해학생 조치의 순서를 구별하면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다.
이후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으로 이어진다.
봉사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법률상 별개의 조치이므로 호수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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