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양상장애(정신분열형장애)의 진단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증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 ②조현정동장애의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 ③물질의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④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한다.
- ⑤증상의 심각도를 평가하여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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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조현양상장애는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속될 때 진단한다. 진단에 사회적·직업적 기능 손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기능 손상을 필수로 제시한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증상 기간: 진단에 필요한 기간 범위에 해당한다.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조현병 진단을 검토한다.
- ② 조현정동장애 배제: 기분삽화와 정신병적 증상의 관계를 살펴 조현정동장애로 더 잘 설명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
- ③ 물질 영향 배제: 약물이나 남용 물질의 생리적 효과가 증상을 일으켰다면 이 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기능 손상: 조현양상장애에서는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진단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 ⑤ 심각도 평가: 환각, 망상 등 핵심 정신병적 증상의 현재 심각도를 평가해 명시할 수 있으므로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조현양상장애는 조현병의 주요 증상 기준을 충족하되, 전체 장애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고려한다.
진단할 때 조현정동장애와 주요 기분장애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영향을 감별한다.
조현병과 달리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는 필수 진단기준이 아니다. 현재 증상의 심각도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진단할 때 조현정동장애와 주요 기분장애에 의한 정신병적 증상,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영향을 감별한다.
조현병과 달리 사회적·직업적 기능 저하는 필수 진단기준이 아니다. 현재 증상의 심각도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