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5의 조현양상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장애의 특징적 증상은 조현병과 동일하다.
- ②장애의 지속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다.
- ③장애의 지속기간은 전조기, 활성기, 잔류기로 구분된다.
- ④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은 필수 진단 기준이 아니다.
- ⑤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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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조현양상장애의 지속기간은 최소 1개월, 6개월 미만이다. 따라서 지속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제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징적 증상: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등 핵심 증상에 관한 기준은 조현병과 같다.
- ② 기간 상한: 증상이 3개월을 넘어도 전체 경과가 6개월 미만이면 진단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③ 경과 단계: 전체 지속기간에는 활성기뿐 아니라 전조기와 잔류기가 나타난 경우 그 기간도 포함된다.
- ④ 기능 손상: 조현병과 달리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진단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⑤ 원인 배제: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로 증상이 생겼다면 이 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조현양상장애는 조현병과 핵심 증상 기준을 공유하며, 두 진단을 구분할 때 전체 지속기간이 중요하다.
DSM-5에서는 전조기·활성기·잔류기를 포함한 경과가 최소 1개월,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조현병 진단을 검토하며, 조현양상장애에는 기능 저하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는 없다.
DSM-5에서는 전조기·활성기·잔류기를 포함한 경과가 최소 1개월,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조현병 진단을 검토하며, 조현양상장애에는 기능 저하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