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2급 제19회(2020) 140번]

집단상담에서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상담
  1. ①집단원이 자신을 해칠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2. ②집단원이 타인을 해칠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3. ③집단원의 직장에서 집단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4. ④법원에서 판결을 위해 집단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5. ⑤집단원이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직장의 정보 요청만으로는 집단원의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비밀보장의 예외는 중대한 위해의 예방이나 법적 의무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해 위험: 구체적인 의도나 계획이 확인되면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 ② 타해 위험: 특정인에게 심각한 위해가 예상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허용될 수 있다.
  • ③ 직장 요청: 고용 관계나 업무상 필요만으로는 비밀보장 의무가 해제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에는 원칙적으로 집단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 법원 요청: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출 명령 등 법적 의무가 성립하면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한 비공식 요청만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코로나19 확진: 출제 당시에는 감염병 신고와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상 법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그 의무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었다.

관련 개념

집단상담의 비밀보장은 상담자뿐 아니라 집단원 사이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다.
자해·타해 위험이 구체적이거나 법령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예외 상황에서도 공개 대상과 내용은 위험 방지 또는 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