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5의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다른 사람을 자주 괴롭히거나 위협한다.
- ②술을 자주 마신다.
- ③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한다.
- ④13세 이전부터 무단결석을 자주 한다.
- ⑤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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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에는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 포함된다. 잦은 음주는 그 자체로 품행장애의 진단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괴롭힘·위협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포함된다.
- ② 음주는 건강이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음주 빈도 자체는 품행장애의 진단기준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 ③ 성적 강요는 타인에게 가하는 심각한 공격적 행동으로,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포함된다.
- ④ 조기 무단결석은 중대한 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진단기준에는 13세 이전에 시작한 잦은 무단결석이 명시되어 있다.
- ⑤ 동물 학대는 신체적 잔혹성을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으로,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품행장애는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이에 맞는 주요 사회규범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동 양상이다.
진단기준은 사람·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구분된다.
개별 행동의 해당 여부와 별개로, 진단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증상 수와 기능 손상 등 전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단기준은 사람·동물에 대한 공격성, 재산 파괴, 사기·절도, 중대한 규칙 위반으로 구분된다.
개별 행동의 해당 여부와 별개로, 진단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증상 수와 기능 손상 등 전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