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2급 제22회(2023) 49번]

이미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자신의 저작물로 출판하는 것은?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1. ①위조
  2. ②변조
  3. ③부당한 저자 표기
  4. ④기만
  5. ⑤중복게재(중복출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출처와 재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새 저작물처럼 다시 발표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핵심은 이미 공개된 성과를 새로운 성과로 오인하게 한다는 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다. 이 사례는 기존 저작물을 다시 발표한 것이므로 자료를 새로 꾸며 낸 경우가 아니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을 임의로 바꾸어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자료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성과의 재사용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 ③ 저자 표기 문제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리거나 기여자를 누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례의 쟁점은 저자 명단이 아니다.
  • ④ 기만은 독자를 속이는 행위를 넓게 가리킬 수 있으나, 제시된 재출판 행위를 특정하는 연구윤리 용어로는 중복게재가 더 정확하다.
  • ⑤ 중복게재는 이미 공개한 자신의 성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나 재사용 고지 없이 새로운 성과처럼 다시 발표하는 경우다. 지문의 행위와 직접 일치한다.

관련 개념

연구윤리에서는 자신의 선행 저작물도 재사용할 때 원출처와 재사용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중복게재는 같은 연구 성과가 독립적인 새 성과인 것처럼 평가되도록 만들어 학술 기록과 업적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
기존 내용을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출처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처의 허락과 학술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