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담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집단원들에게 집단의 성격과 목표, 특성, 과정 등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 ②비자발적 집단인 경우, 특정 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인 집단참여가 집단 밖의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③집단과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 수퍼비전을 받는 등 집단상담자로서의 최소한의 준비와 자격을 갖춘 후에 진행해야 한다.
- ④집단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의 결과물은 해당 집단원의 요구가 있더라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집단원의 자료를 연구, 교육, 출판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집단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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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집단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당사자가 요구해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알 권리를 존중하고, 결과를 공유할 때는 다른 집단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단 안내: 참여자가 충분히 알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목표와 진행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사전 동의의 기본이다.
- ② 비자발적 참여: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에 따른 영향을 알려야 강제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집단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③ 상담자 자격: 집단을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관련 교육과 훈련, 수퍼비전 등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연구 결과 제공: 집단원의 요청이 있어도 결과를 무조건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알 권리 존중에 어긋난다. 공유 과정에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 ⑤ 자료 활용: 연구나 교육 등에 사례를 사용할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집단상담의 사전 동의에는 집단의 목적과 운영 방식, 참여자의 권리 및 예상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일이 포함된다.
상담자는 집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특히 비자발적 참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집단에서 얻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다룰 때는 당사자의 권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보호한다.
상담자는 집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특히 비자발적 참여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집단에서 얻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다룰 때는 당사자의 권리를 고려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보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