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53번]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상담의 기초
  1. ①청소년 내담자 상담 시 사전에 상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 ②기록 및 녹음에 관해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
  3. ③수퍼바이저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4. ④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동의없이 상담의 기록을 제3자나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⑤퇴직, 이직 등의 이유로 상담을 중단해야 할 경우 기록과 자료를 절차에 따라 상담자가 보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담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해 상담을 중단할 때에는 기록과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이를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 동의: 청소년에게 상담의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절차이므로 타당하다.
  • ② 기록·녹음: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과 보관에 관해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수퍼비전 자문: 자문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으므로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 비밀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
  • ④ 제3자 공개: 법령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상담 중단과 자료 보관: 퇴직·이직 시 기록을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상담 윤리의 기본은 내담자의 자기결정권과 비밀보호이다.
상담 시작 전 동의를 구하고, 기록·녹음이나 수퍼비전에서 정보가 활용될 때에도 동의 절차를 지킨다.
상담자가 업무를 떠나더라도 기록의 보호와 상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자료를 절차에 따라 인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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