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쉼터
- ②청소년자립지원관
- ③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④청소년성문화센터
- 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을 담당하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복지지원기관으로 명시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보호와 숙식,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② 자립지원관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주거와 사회 진출을 돕는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③ 치료재활센터는 정서·행동 문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 ④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담당하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법의 복지시설·복지지원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이주배경 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이 법은 보호·상담·치료·자립을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을 규정한다.
또한 특정 청소년 집단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 복지지원기관도 규정한다.
시설이나 기관의 역할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명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또한 특정 청소년 집단의 적응과 성장을 돕는 복지지원기관도 규정한다.
시설이나 기관의 역할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명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근거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