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167번]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수강명령
  2. ②사회봉사명령
  3. ③소년교도소 송치
  4. ④장기 소년원 송치
  5. ⑤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교육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명령, 기간을 달리한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소년교도소 송치는 보호처분 목록에 없으며, 형사처분에 따른 수용과 관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보호처분으로 소년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② 사회봉사는 일정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보호처분으로 법정 목록에 포함된다.
  • ③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수용과 관련된 시설이다. 따라서 이곳으로 보내는 결정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가 아니다.
  • ④ 장기 소년원은 소년법이 정한 소년원 송치 유형 중 하나이므로 보호처분에 해당한다.
  • ⑤ 1개월 이내 소년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단기간의 소년원 송치 유형이다.

관련 개념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소년부가 결정하는 조치다.
소년법은 수강·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기간별 소년원 송치 등을 보호처분으로 열거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곳이고, 소년교도소는 형사처분에 따른 형의 집행과 관련된 곳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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