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180번]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 )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이해론
  1. ①청소년운영위원회
  2. ②청소년참여위원회
  3. ③청소년발전위원회
  4. ④청소년자치회의
  5. ⑤청소년특별회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기본법 제12조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청소년육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해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그 법정 명칭은 청소년특별회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이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를 다루는 연례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의견을 내는 참여기구이지만, 제12조가 해마다 열도록 정한 회의의 명칭은 아니다.
  • ③ 발전위원회는 이 조항에서 정한 회의 명칭이 아니다. 조문은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특별회의를 규정한다.
  • ④ 자치회의는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연상시키지만, 범정부적 육성 정책과제의 설정과 점검을 위한 법정 회의를 가리키지 않는다.
  • ⑤ 특별회의가 제12조의 법정 명칭이다.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육성 정책과제를 설정·추진·점검한다는 목적도 지문과 일치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국가의 청소년육성 정책 논의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에 관한 청소년의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
문제에서는 참여 주체뿐 아니라 ‘범정부적 정책과제’와 ‘해마다 개최’라는 단서를 함께 확인하면 특별회의를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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