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중 청소년수련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과학관
- ②유스호스텔
- ③청소년야영장
- ④청소년수련원
- ⑤청소년문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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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로 명시한다. 과학관은 그 법정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학관: 과학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열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 ②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과 여행을 지원하는 시설로, 법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한다.
- ③ 야영장: 야외 숙박과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④ 수련원: 숙박을 갖춘 종합적인 수련활동 시설로,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⑤ 문화의 집: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에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에서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므로, 활동 내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학 체험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도 그 시설 자체가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법에서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므로, 활동 내용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학 체험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도 그 시설 자체가 법정 청소년수련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