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만 고려할 것)
-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
-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자
- ④「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종사한 자
- ⑤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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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