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3회(2015) 19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만 고려할 것)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
  3. ③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자
  4. ④「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1년 종사한 자
  5. ⑤7급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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