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 ②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③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④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⑤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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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신고 면제는 운영 주체의 법적 지위나 보호자 동반 참여 등 법에 열거된 경우에 적용된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숙박형 활동이라는 사정은 신고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영리 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 운영 주체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신고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
- ② 비영리 단체도 다른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비영리 법인과 함께 신고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다.
- ③ 보호자가 청소년과 함께 참여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반을 고려하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적용된다.
- ④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활동은 법에서 별도로 열거한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인증이 필요한 비숙박형 활동이라는 점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인증 의무와 관청에 계획을 신고할 의무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 개념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은 숙박 여부만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하지 않으며, 일정한 비숙박형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신고 면제 여부는 법률에 열거된 운영 주체와 참여 방식 등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증 대상 여부와 신고 면제 사유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고 면제 여부는 법률에 열거된 운영 주체와 참여 방식 등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증 대상 여부와 신고 면제 사유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