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③국가는 인증수련활동을 공개해야 한다.
- ④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 ⑤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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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적은 부분이 잘못되었다. 출제 당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인증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규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도 운영: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② 위원회 소속: 출제 당시 인증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로 제시한 점이 틀리다.
- ③ 인증활동 공개: 국가는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④ 부정 인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해야 하므로 옳다.
- ⑤ 인증 표시 제한: 인증을 받지 않은 활동에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면 안 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심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해야 한다.
인증 여부는 공개되며, 인증받지 않은 활동에 인증을 암시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심사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은 취소해야 한다.
인증 여부는 공개되며, 인증받지 않은 활동에 인증을 암시하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