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청소년기구는?
- ①청소년운영위원회
- ②청소년참여위원회
- ③청소년특별회의
- ④청소년보호위원회
- ⑤청소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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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설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기구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위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이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도록 하는 기구이므로 맞다.
- ② 참여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소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로, 개별 수련시설의 운영 기구를 묻는 경우와 다르다.
- ③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범정부적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참여 방식으로, 수련시설마다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
- ④ 보호위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된 기구를 가리키며, 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가 아니다.
- ⑤ 정책위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격의 기구로, 개별 수련시설의 참여 기구와 목적 및 설치 단위가 다르다.
관련 개념
핵심 구별 기준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상이다.
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는 운영위다.
참여위와 특별회의는 정책 참여에 초점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수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는 운영위다.
참여위와 특별회의는 정책 참여에 초점이 있으므로 시설 운영을 묻는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