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162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봉사
ㄴ. 전학
ㄷ. 출석정지
ㄹ. 일시보호
ㅁ. 학급교체

청소년이해론
  1. ①ㄱ, ㄷ, ㅁ
  2. ②ㄴ, ㄷ, ㄹ
  3. ③ㄴ, ㄹ, ㅁ
  4. ④ㄱ, 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사회봉사,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포함된다.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제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봉사·출석정지 중심의 구성은 모두 가해학생 조치이지만, 전학도 법에서 정한 조치여서 빠진 항목이 있다.
  • ② 전학과 출석정지는 해당하지만, 일시보호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다. 사회봉사와 학급교체도 빠져 있다.
  • ③ 전학과 학급교체는 해당하지만, 일시보호는 가해학생 조치가 아니다. 사회봉사와 출석정지도 빠져 있다.
  • ④ 사회봉사·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가 모두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조치이며, 피해학생을 위한 일시보호를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⑤ 나열된 항목 중 일시보호까지 가해학생 조치로 포함한 점이 잘못됐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를 구분한다.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을 즉시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가해학생 조치를 묻는 문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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