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4회(2016) 173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청소년이해론
  1. ①지역아동센터
  2. ②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3. ③청소년꿈키움센터
  4. ④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5. ⑤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해당 법에서 정한 기관은 아니다.
  • ② 이주배경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다.
  • ③ 꿈키움센터는 위기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교육에 초점을 두므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보호·재활센터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을 주된 설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을 지원·연계하는 기관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과 기능이 다르다.

관련 개념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둔다.
기관을 구별할 때는 일반적인 돌봄·활동 지원인지,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인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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