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상 제시된 청소년 참여기구를 모두 고른 것은?
청소년이해론ㄱ. 청소년특별회의 ㄴ. 청소년운영위원회 ㄷ. 청소년동아리연합회
ㄹ. 청소년기자단 ㅁ. 청소년의회
- ①ㄱ, ㄴ
- ②ㄱ, ㅁ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ㅁ
-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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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법률에 근거한 참여기구다. 동아리연합회·기자단·청소년의회는 운영될 수 있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법률상 참여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회의·운영위원회: 두 기구 모두 법률에 근거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 ② 특별회의·청소년의회: 특별회의는 해당하지만, 청소년의회는 이 문항에서 묻는 법률상 참여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요한 운영위원회도 빠져 있다.
- ③ 운영위원회·동아리·기자단: 운영위원회만 법률상 참여기구에 해당한다. 동아리연합회와 기자단은 참여 활동의 형태일 수 있으나 법률상 참여기구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 ④ 특별회의·운영위원회·청소년의회: 앞의 두 기구는 해당하지만 청소년의회까지 포함했으므로 범위가 넓다. 청소년의회는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어도 이 문항의 법률상 기구는 아니다.
- ⑤ 운영위원회·동아리·기자단·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외의 세 조직을 법률상 참여기구로 묶은 것이 잘못이다. 법률에 근거한 특별회의도 누락했다.
관련 개념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국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참여기구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
청소년이 실제로 참여하는 활동이나 조직이 모두 법률상 참여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구의 법률상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다.
청소년이 실제로 참여하는 활동이나 조직이 모두 법률상 참여기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구의 법률상 근거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