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6회(2017) 77번]

상담자 윤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상담이론
  1. ①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례발표를 위해 상담내용을 녹음하였다.
  2. ②상담을 전공한 김교사는 반 학생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받으며 주 1회 상담을 진행하였다.
  3. ③약물남용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내담자가 약물을 중단하겠다고 하여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4. ④상담 중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내담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만 달래 주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상담에만 전념하였다.
  5. ⑤판사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법원의 적법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내담자에게 알리고 공개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비밀보장의 예외를 신중하게 적용한 경우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례발표용 녹음은 내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을 기록하면 비밀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에게 상담료를 받으면 교사와 유료 상담자의 관계가 겹친다.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이해충돌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③ 약물남용은 미성년 내담자의 안전과 보호 필요성을 평가해야 할 사안이다. 중단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보호자 통보 여부를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
  • ④ 가정폭력을 알게 된 상담자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신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보호자의 개입 중단 요청만 따라서는 안 된다.
  • ⑤ 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따라 공개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비밀보장의 예외를 적절히 적용한 것이다.

관련 개념

상담의 비밀보장은 기본 원칙이지만, 법적 요구나 내담자·타인의 안전을 위한 예외가 있다.
상담 기록이나 녹음의 활용에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공개가 허용되더라도 제공 범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약물 문제와 가정폭력은 위험 정도, 보호 필요성, 관련 법률상 의무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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