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8회(2019) 133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정책수립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실시해야 하는가?

청소년이해론
  1. ①1년
  2. ②2년
  3. ③3년
  4. ④4년
  5. ⑤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법정 조사 주기에 해당하는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년 조사를 의무화한 주기는 아니다. 법에서 정한 실태조사 간격보다 짧다.
  • ② 법정 주기보다 짧다.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간격은 3년이다.
  • ③ 법에서 정한 실태조사 주기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④ 법정 주기보다 길다. 이 간격으로 실시하면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⑤ 법정 주기보다 길다. 다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주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활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수립한다.
실태조사의 주기를 묻는 문제에서는 정책계획의 수립 주기와 구별해야 한다.
이 문항의 핵심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조사 간격이 3년이라는 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