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8회(2019) 156번]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 응시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1급 청소년지도사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2. ②1급 청소년상담사는 석사학위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3. ③2급 청소년상담사는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4. ④3급 청소년상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5. ⑤2급 청소년지도사는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1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등학교 졸업 후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다른 설명들은 자격 취득 후 또는 학위 취득 후 요구되는 경력을 실제 기준보다 짧게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급 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요구되는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은 3년 이상이다. 제시된 2년으로는 부족하다.
  • ② 1급 상담사: 석사학위 취득을 경력 요건과 결합하는 경우 상담 실무경력은 4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은 부족하다.
  • ③ 2급 상담사: 3급 자격을 통한 응시에는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 1년만으로는 응시할 수 없다.
  • ④ 3급 상담사: 고등학교 졸업자는 상담 실무경력 5년 이상을 갖추면 응시기준을 충족한다.
  • ⑤ 2급 지도사: 3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년은 기준에 못 미친다.

관련 개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담당하는 업무와 자격검정의 경력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하위 자격 취득을 근거로 상위 급수에 응시할 때는 해당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을 확인한다.
상담사 응시기준에는 학력에 따른 경로도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3급 응시에는 상담 실무경력 5년 이상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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