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19회(2020) 148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지방자치단체
  2. ②청소년 비행예방센터
  3. ③보호관찰소
  4. ④보건소
  5. ⑤청소년수련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보건소가 포함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자체는 지역의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을 조정하는 주체이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② 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위험이 있는 청소년의 교육과 재비행 예방에 관여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 ③ 보호관찰기관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연계해야 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 ④ 지역 보건기관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어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 ⑤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법령이 정한 필수연계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보호·의료·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역 기관들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체계이다.
필수연계기관인지 판단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라는 일반적 역할보다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시설도 지역 협력에 참여할 수 있지만, 협력 가능성과 필수연계기관 지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