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③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한다.
- ④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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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의 상한은 200시간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의 연령 기준,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정 기준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강명령: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연령 기준을 14세로 높여 설명한 것은 틀리다.
- ②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의 소년이 대상이므로, 14세부터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단기 보호관찰: 법정 기간은 1년이다. 제시된 6개월은 기간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④ 사회봉사명령: 법정 상한이 200시간이므로 옳다. 이 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⑤ 장기 보호관찰: 기본 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연장 범위를 잘못 제시했다.
관련 개념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인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 중 장기 송치의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이다.
보호관찰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며, 장기 보호관찰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년원 송치 중 장기 송치의 대상 연령은 12세 이상이다.
보호관찰 기간은 단기 1년, 장기 2년이며, 장기 보호관찰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