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ㄷ.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교육지원에는 초·중학교 재취학, 고등학교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ㄱ, ㄴ, ㄷ을 모두 고른 구성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초·중학교 재취학은 교육지원에 해당하지만, 고등학교 재입학과 대안학교 진학도 포함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고등학교 재입학은 교육지원에 해당하지만, 초·중학교 재취학과 대안학교 진학을 빠뜨렸다.
- ③ 초·중학교 재취학과 대안학교 진학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고등학교 재입학도 법률상 교육지원이므로 빠진 구성이 된다.
- ④ 고등학교 재입학과 대안학교 진학은 모두 해당한다. 초·중학교 재취학 역시 교육지원에 포함되므로 빠진 구성이 된다.
- ⑤ 세 항목이 모두 법률에서 정한 교육지원의 경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고른 구성이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은 학교 교육으로 돌아가는 경로와 대안교육으로 진학하는 경로를 포괄한다.
학령 단계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재취학, 고등학교에서는 재입학이라는 표현을 구분한다.
대안학교 진학도 법률에 명시된 교육지원에 포함되므로, 일반학교 복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학령 단계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재취학, 고등학교에서는 재입학이라는 표현을 구분한다.
대안학교 진학도 법률에 명시된 교육지원에 포함되므로, 일반학교 복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