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축ㆍ운영한다.
- ②국가는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광역시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④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이다.
- ⑤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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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따라서 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적 근거: 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법률명이 잘못되었다.
- ② 국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에 부합한다.
- ③ 전담기구: 광역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체계 운영을 맡을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교육청: 위기청소년 지원에 교육 분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교육청은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된다.
- ⑤ 위기청소년 보호: 조기 발견과 보호를 통해 청소년복지·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체계의 목적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다.
구축·운영의 근거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청을 비롯한 필수연계기관은 각자의 업무와 자원을 연계해 상담, 보호, 교육 등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협력한다.
구축·운영의 근거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청을 비롯한 필수연계기관은 각자의 업무와 자원을 연계해 상담, 보호, 교육 등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협력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