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②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 ③「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 ④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 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출입제한지역알림서비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부모 지원은 가족관계 증진, 자녀 양육·교육, 건강관리, 법률구조 연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돕는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청소년 출입제한지역을 알리는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관계 증진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지원에 해당한다.
- ② 자녀 양육·교육은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에 해당한다.
- ③ 방문건강관리는 청소년부모와 가족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포함된다.
- ④ 법률구조 연계는 청소년부모가 법적 문제에 필요한 상담이나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항목이다.
- ⑤ 출입제한지역 알림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막는 취지의 정보 제공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복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부모 지원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범위에는 가족관계 개선, 자녀 돌봄과 교육, 건강관리처럼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관계 기관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연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출입제한지역 알림은 이 지원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지원 범위에는 가족관계 개선, 자녀 돌봄과 교육, 건강관리처럼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법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관계 기관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연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출입제한지역 알림은 이 지원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