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1회(2022) 168번]

청소년 기본법상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유스호스텔
  2. ②청소년수련거리
  3. ③청소년특화시설
  4. ④청소년이용시설
  5. ⑤청소년문화의집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이용시설은 수련시설 외의 시설로서, 본래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문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숙박·체류형 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이므로, 수련시설 밖의 시설을 묻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활동에 활용되는 거리나 자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수련시설 이외의 시설을 뜻하는 법정 용어가 아니다.
  • ③ 특정 분야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된다.
  • ④ 기존 설치 목적을 유지하면서 청소년활동과 건전한 이용에 제공되는 수련시설 외 시설을 가리키므로 정답이다.
  • 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과 정보 이용 등을 지원하는 생활권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수련시설에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용시설은 이러한 수련시설 밖에 있으면서도 본래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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