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특화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 ㄱ )명 이상을 포함하여 ( ㄴ )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 ①ㄱ: 1, ㄴ: 1
- ②ㄱ: 1, ㄴ: 2
- ③ㄱ: 1, ㄴ: 3
- ④ㄱ: 2, ㄴ: 2
- ⑤ㄱ: 2,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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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특화시설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청소년지도사 총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상위 급수 인원과 전체 인원을 함께 충족하는 기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원 1명 기준은 부족하다. 상위 급수 지도사가 있더라도 시설에 필요한 전체 배치 인원은 2명 이상이다.
- ② 상위 급수 지도사 최소 인원과 전체 배치 인원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배치기준에 맞는다.
- ③ 총원 3명은 배치가 가능한 인원이지만 법령이 정한 최소 인원은 아니다. 빈칸에는 최소 기준을 넣어야 한다.
- ④ 전체 인원은 충족하지만 상위 급수 지도사를 반드시 2명 둘 필요는 없다. 요구되는 최소 인원은 1명이다.
- ⑤ 상위 급수 인원과 총원을 모두 실제 최소 기준보다 높게 잡았다. 법령상 요구되는 배치기준을 나타내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시설 명칭을 먼저 확인한다.
청소년특화시설의 기준에서는 자격 급수가 정해진 지도사의 최소 인원과 지도사 전체의 최소 인원을 구별한다.
배치기준의 ‘이상’은 최소치를 뜻한다. 실제로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도 빈칸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을 넣는다.
청소년특화시설의 기준에서는 자격 급수가 정해진 지도사의 최소 인원과 지도사 전체의 최소 인원을 구별한다.
배치기준의 ‘이상’은 최소치를 뜻한다. 실제로 더 많이 배치할 수 있어도 빈칸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을 넣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