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1회(2022) 170번]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종사한 사람
  2. ②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종사한 사람
  3. ③7급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종사한 사람
  4. ④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5. ⑤「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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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되려면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시된 경력은 이 기준에 1년 미달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 육성경력은 별도의 자격 경로에 해당하며, 요구되는 8년을 채웠으므로 자격을 갖춘다.
  • ② 2급 지도사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년 경력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③ 7급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성업무 경력 기준은 3년이므로 자격을 갖춘다.
  • ④ 3급 지도사는 자격증 취득 이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⑤ 정교사 자격 보유자에게 요구되는 육성업무 경력은 5년이므로 자격을 갖춘다.

관련 개념

운영대표자 자격은 보유 자격이나 공무원 경력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육성업무 기간이 다르다.
지도사 자격을 기준으로 할 때 2급은 취득 후 3년, 3급은 취득 후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경력 기간뿐 아니라 ‘자격 취득 후’라는 시점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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