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2회(2023) 146번]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연계기관이 아닌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②지방자치단체
  3. ③교육청
  4. ④청소년수련원
  5. ⑤보호관찰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교육·보호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기관들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지만 법령상 필수연계기관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담복지 거점은 위기청소년 상담과 사례관리를 맡으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② 지자체는 지역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조정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③ 교육 당국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학업 지원과 연계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 ④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지만 법령이 정한 필수연계기관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⑤ 보호관찰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지도와 지역사회 지원 연계에 참여하므로 필수연계기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다.
필수연계기관 여부는 기관의 명칭이나 유용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지원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령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기관이 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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