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2회(2023) 148번]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아닌 것은?

청소년이해론
  1.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②2주 이상의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③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4. ④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은 경우
  5. ⑤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인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보복행위는 그 요건에 어긋나므로 심의위원회 절차가 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체적 치료: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없으면 경미성 요건 중 치료 기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다.
  • ② 정신적 치료: 정신적 피해도 신체적 피해와 함께 판단한다. 장기 치료 진단서가 없으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
  • ③ 재산상 피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회복되었다면 재산 피해에 관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다.
  • ④ 지속성: 반복되거나 이어지는 폭력이 아니라면 지속성에 관한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한다.
  • ⑤ 보복행위: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은 경미한 사건으로 자체해결할 수 없도록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불원 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치료 진단서, 재산 피해, 폭력의 지속성, 보복 여부에 관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절차로 처리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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