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청소년과 그 가족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 ②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③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④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 ⑤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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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법령상 중독·과몰입 여부의 진단 대상은 청소년이다. 가족은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진단 대상에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진단 범위에 가족을 포함해 법령에서 정한 대상을 넓혔다. 중독·과몰입 여부의 진단 대상은 청소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예방 교육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은 중독·과몰입을 막기 위한 법령상 지원 사업이다.
- ③ 치료·재활 프로그램은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이다.
- ④ 치료·재활에 협력할 병원을 지정하는 일은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령상 사업이다.
- ⑤ 상담 인력에게 전문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일도 중독·과몰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대책에는 예방, 진단, 치료·재활, 전문인력 교육이 포함된다.
진단은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가족을 진단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도 지원 대상이므로, 사업별 대상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진단은 청소년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가족을 진단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치료·재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도 지원 대상이므로, 사업별 대상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