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한다.
- ②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의 증표를 사용할 수 있다.
- ④여성가족부가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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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의 증표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누구나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급 연령: 청소년증은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위한 증표이므로 법정 발급 대상과 일치한다.
- ② 양도·대여 금지: 청소년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
- ③ 동일 명칭 사용: 법은 청소년증과 같은 이름의 별도 증표 사용을 금지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발급 사항: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취지에 맞는다.
- ⑤ 발급 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발급 권한자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증은 법정 연령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양도·대여와 동일 명칭의 별도 증표 사용은 금지된다.
발급 권한자와 발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령에서 각각 정한다.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양도·대여와 동일 명칭의 별도 증표 사용은 금지된다.
발급 권한자와 발급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령에서 각각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