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체결한 조약 중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채택, 1980년 발효)이 적용되는 조약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 ||
○ A, B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69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C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1983년 서명 및 비준한 국가
○ D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서명한 미비준국
○ E 국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미서명국
○ F 국제기구 | ||
<보기 2> | ||
ㄱ. A국과 B국 간 1970년 서명되어 발효한 양자조약
ㄴ. A국과 C국 간 1982년 체결한 양자조약
ㄷ. A국, B국, C국 간 1984년 체결한 다자조약
ㄹ. B국과 D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70년 체결한 양자조약
ㅁ. D국과 E국 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적용됨을 잡칙에 규정하여 1983년 체결한 양자조약
ㅂ. A국이 자국이 회원국인 F기구와 1990년 자국 내에서 F기구의 직원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약 | ||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ㄴ, ㄷ, ㅂ
- ④ㄷ, ㄹ, ㅁ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