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4회(2025) 133번]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둘 수 있는 위원회는?

청소년이해론
  1. ①영상물등급위원회
  2. ②청소년보호위원회
  3. ③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 ④청소년정책위원회
  5. ⑤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해 위기 청소년의 복지·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상물 등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지역의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 ②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기구이며, 통합지원체계의 지역 정책 심의를 맡는 위원회는 아니다.
  • ③ 지역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만, 지문에서 묻는 위기 청소년 복지·보호 정책의 심의기구와는 명칭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 ④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기구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둘 수 있는 해당 기구가 아니다.
  • ⑤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관련해 위기 청소년의 복지·보호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기구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복지·보호 서비스를 지역의 기관들이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다.
이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 심의기구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다.
위원회의 이름보다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심의 대상이 위기 청소년의 복지·보호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구별하기 쉽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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