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A군은 가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고, 청소년쉼터의 도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상담사는 A군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 ㄱ )(으)로 연계하였다.
○ 이 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 ㄴ )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 ①ㄱ: 청소년자립지원관, 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②ㄱ: 청소년자립지원관, 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③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④ㄱ: 청소년치료재활센터,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 ⑤ㄱ: 청소년회복지원시설, ㄴ: 청소년치료재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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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시설이다. 따라서 ㄱ은 청소년자립지원관, ㄴ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조합은 자립을 돕는 시설의 명칭과 그 시설에 연계되기 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모두 바르게 짚었다.
- ② 자립지원관은 ㄱ에 맞지만, ㄴ에는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센터가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들어간다.
- ③ 회복지원시설은 ㄴ에 맞지만, 치료재활센터는 자립 생활의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ㄱ의 시설이 아니다.
- ④ 치료재활센터와 자립지원관의 역할을 뒤바꾼 조합이다. 자립지원관은 지원을 거친 뒤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ㄱ에 해당한다.
- ⑤ 회복지원시설은 ㄱ이 아니라 ㄴ에 해당하며, 치료재활센터도 ㄴ에 들어갈 시설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구분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전의 보호·지원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독립해 생활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이 문항에서는 자립지원관의 연계 요건에 등장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전의 보호·지원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독립해 생활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돕는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그 이전 단계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이 문항에서는 자립지원관의 연계 요건에 등장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