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4회(2025) 155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청소년쉼터
  2. ②청소년수련관
  3. ③청소년자립지원관
  4. ④청소년치료재활센터
  5.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두어, 청소년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이므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인 수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련관은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한 수련시설이다. 따라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 ③ 자립지원관은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복지시설이다.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④ 치료재활센터는 치료와 재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의무로 판단하지 않는다.
  • ⑤ 회복지원시설은 비행·일탈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수련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설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수련관·수련원·문화의집 등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기구다.
시설의 명칭보다 법률상 시설 분류를 먼저 확인하면, 수련시설과 복지·보호·재활 시설을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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