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①대통령
- ②국무총리
- ③교육부장관
- ④여성가족부장관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정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은 이 조항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② 국무총리에게 지원센터 운영실적의 정기 평가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아니다.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관장하지만, 이 법의 해당 평가 권한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출제 당시 법률에서 3년 주기 운영실적 평가와 평가 결과의 감독·지원 반영 권한을 가진 주체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될 수 있으나, 지문에서 묻는 정기 평가의 법정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문항은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운영실적의 정기 평가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센터에 대한 감독이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와 운영실적의 정기 평가 주체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센터에 대한 감독이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