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 ①청소년쉼터
- ②청소년수련관
- ③청소년수련원
- ④청소년특화시설
- ⑤청소년문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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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정답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다. 이 시설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정보·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 시설이며, 읍·면·동 단위의 설치·운영 기준과도 연결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보호와 숙식,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문제에서 묻는 수련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다.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간단한 활동 시설이라는 정의와 구별된다.
- ③ 수련원은 숙박 기능을 갖추고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생활권에서 간단한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을 묻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 ④ 특화시설은 특정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이다.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문화 중심 시설의 명칭은 아니다.
- ⑤ 문화의 집은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정의된다. 지문의 시설 성격과 읍·면·동 단위 설치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활동 내용과 시설의 기능에 따라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특화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생활권에서 정보·문화·예술 활동과 간단한 수련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숙박을 전제로 하는 수련원, 종합적인 활동을 위한 수련관, 특정 활동에 집중하는 특화시설과 구별하면 된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이 생활권에서 정보·문화·예술 활동과 간단한 수련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숙박을 전제로 하는 수련원, 종합적인 활동을 위한 수련관, 특정 활동에 집중하는 특화시설과 구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