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지도사의 연수
- ②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③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④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⑤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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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에는 지도자 연수, 자원봉사 활성화, 시설 안전 지원, 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이 포함된다. 치료·보호·재활센터 운영은 해당 사업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도자 연수는 청소년활동을 이끌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법정 사업에 해당한다.
- ② 자원봉사 활성화는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의 사업에 명시되어 있다.
- ③ 시설 안전 지원은 수련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과 홍보가 법정 사업에 포함된다.
- ④ 인증제도 운영은 수련활동의 질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증위원회 운영을 포함해 진흥원이 수행한다.
- ⑤ 치료·보호·재활센터의 운영은 청소년의 치료와 보호에 관한 업무이다. 제시된 두 센터의 유지·관리·운영은 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개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사업 범위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다.
지도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지원, 수련시설 안전 지원과 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
기관의 이름이나 청소년 관련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 운영을 진흥원의 법정 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 역량 강화, 자원봉사 지원, 수련시설 안전 지원과 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
기관의 이름이나 청소년 관련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설 운영을 진흥원의 법정 사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