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3급 제24회(2025) 175번]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론
  1. ①도지사
  2. ②국무총리
  3. ③여성가족부장관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5. 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의 요건을 갖춘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는 이 지정의 주체가 아니다. 지정 권한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 ② 국무총리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정책을 관장하지만, 개별 이용권장시설의 지정권자는 아니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요건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은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와 관련되지만, 법령상 이 시설의 지정권자는 아니다.

관련 개념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외에 청소년활동이나 건전한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은 정기적인 청소년 이용과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지정 요건을 갖춘 이용시설이다.
이 문제에서는 시설의 요건뿐 아니라 지정 신청을 받아 결정하는 행정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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