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7회(2019) 86번]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청소년활동
  1. ①수련시설에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2. ②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3. ③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4. ④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5. ⑤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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