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7회(2019) 87번]

청소년기본법령상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활동
  1. ①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②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다.
  3. ③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④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5. ⑤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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