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7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검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4.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