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12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형사정책개론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4.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