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 ④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