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6년 13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개론
  1.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관장한다.
  2.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3. 신설하는 소년원은 수용정원이 1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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